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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finance): 폐쇄망 운영·망분리 전환 페이지(0-closed-network) 신설
haksungjang Jun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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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finance): 가이드 개요·FSEC↔ISO↔KWG 매핑표(_index) 작성
haksungjang Jun 9, 2026
6f4d731
guide(finance): 거버넌스 페이지(1-governance) 작성
haksungjang Jun 9, 2026
d60e1ea
guide(finance): 식별 페이지(2-identify) 작성
haksungjang Jun 9, 2026
d06c5df
guide(finance): 이슈 파악·해결 페이지(3-issue-resolve) 작성
haksungjang Jun 9, 2026
625a4ce
guide(finance): 사용 승인 페이지(4-approve) 작성
haksungjang Jun 9, 2026
54dd62c
guide(finance): 관리 페이지(5-manage) 작성
haksungjang Jun 9, 2026
6eadc62
guide(finance): 자가점검 페이지(6-self-check) 작성
haksungjang Jun 9, 2026
e559952
guide(finance): 산출물 4종(artifacts) 작성
haksungjang Jun 9, 2026
57593b3
guide(finance): 전체 역순 검토 반영 + 기존 가이드 교차링크
haksungjang Jun 9, 2026
58b58b2
guide(finance): 현장 사례 실명 게재 + 공공 SBOM 2027 의무화 목표 보강
haksungjang Jun 9, 2026
f16c7d7
guide(finance): 외부 검토 차단 8건 수정(망분리 예외 요건·제21조·ISO 매핑·grype 예제·완료정의)
haksungjang Jun 10, 2026
19ce5e8
guide(finance): 외부 검토 권고 반영(도구 레시피 보강·출처 추가·사례 표기·문체 정리)
haksungjang Jun 10, 2026
e08a1c0
guide(finance): 30차 발표자료 공개에 따라 카카오뱅크 감사 대응 사례 보강(5-manage·감사 증적)
haksungjang Jun 10, 2026
c4e5481
guide(finance): 가독성 1단계 — 절차 도식 4건(개요·반입·취약점·승인)과 현장 화면 4건 추가
haksungjang Jun 10, 2026
48897d1
guide(finance): 가독성 2단계 — 페이지 간·내 중복 19건 축약, 메타 진술·군더더기 제거
haksungjang Jun 10, 2026
2218638
guide(finance): 가독성 3·4단계 — 템플릿 가상 기재 예시 2건, 페이지별 산출 문서 안내 추가
haksungjang Jun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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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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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거버넌스: 관리 조직과 승인 체계"
linkTitle: "1. 거버넌스"
weight: 20
type: docs
categories: ["guide"]
tags: ["금융", "오픈소스", "거버넌스", "OSPO", "OSRB"]
description: >
금융권 오픈소스 관리 조직(OSPO)과 검토 위원회(OSRB)를 어떻게 구성하고 역할을 나누며,
법무·보안·기술이 함께 참여하는 승인 거버넌스를 어떻게 세우는지 다룬다.
---

{{% alert title="이 페이지의 위치" color="info" %}}
거버넌스는 오픈소스 관리의 기반이다. 누가 책임지고, 누가 검토하며, 누가 승인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식별, 사용 승인, 관리 단계가 작동한다. FSEC 안내서도 관리 절차에 앞서 관리 조직
구성과 역할을 별도로 다룬다.

여기서 만드는 문서: 오픈소스 정책, 역할·책임 목록과 담당자 지정 기록.
{{% /alert %}}

## 금융권 거버넌스의 출발점

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2022, 이하 FSEC
안내서)는 관리 조직의 구성과
운영, 역할 사례를 제시한다. ISO/IEC 5230은 이를 입증자료로 요구한다. 문서화된 정책(3.1.1.1),
역할과 책임 목록(3.1.2.1), 역할 담당자 명시(3.2.2.1), 법률 자문 접근 방법(3.2.2.3)이 그것이다.
거버넌스는 이 입증자료들을 만들어 내는 활동이다.

금융권은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더 붙는다. 첫째, 법무·보안·기술이 분리된 큰 조직 구조에서
오픈소스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둘째, 감독 검사와 내외부감사에 대비해 결정의
근거와 책임 소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오픈소스 프로그램 조직(OSPO)

오픈소스 프로그램 조직(OSPO, Open Source Program Office)은 오픈소스 활용과 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전담 부서를 두는 큰 회사도 있고, 기존 보안·개발 조직에 역할을 겸하게 하는 회사도
있다. 규모가 어떻든 책임과 권한은 한곳에 모여야 한다. **[FSEC 안내서]**

OSPO가 맡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오픈소스 정책을 수립하고 갱신한다.
- 오픈소스 사용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검토 위원회를 소집한다.
- 식별·취약점·라이선스 관리에 쓰는 도구와 절차를 책임진다.
- 감사와 감독 검사에 필요한 증적을 관리한다.
- 법무·보안·개발 부서 사이의 협의를 조정한다.

역할을 정하면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지정일을 문서로 남긴다. 이것이 ISO/IEC 5230의 역할
담당자 명시(3.2.2.1)와 ISO/IEC 18974의 참여자 목록·역할 매핑(4.1.2.3) 입증자료가 된다.
**[ISO 요구]**

{{% alert title="신설 조직이 먼저 할 일과 운영 조직의 고도화" color="success" %}}
처음 체계를 세우는 조직은 전담 부서를 갖추기 어렵다. 먼저 오픈소스 관리의 단일 책임자를
지정하고, 법무·보안·개발에서 한 명씩 겸임으로 참여하는 최소 구성으로 시작한다. 역할과
담당자를 문서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ISO 입증자료 요건을 충족한다.

이미 운영 중인 조직은 역할별 필요 역량을 정의하고, 정기적으로 조직 구성과 역할을 검토해
변경 이력을 남기며, 성과 지표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한다.
{{% /alert %}}

## 오픈소스 검토 위원회(OSRB)

오픈소스 검토 위원회(OSRB, Open Source Review Board)는 오픈소스 도입과 사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협의 기구다. 금융권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오픈소스 도입 결정에 라이선스 위험,
보안 취약점, 운영 영향이 함께 걸려 있어 한 부서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보통 다음 관점을 함께 본다.

- 법무: 라이선스 의무와 계약·지식재산권 위험.
- 보안: 취약점, 공급망 위험, 유지보수 상태.
- 기술·개발: 기술 적합성, 대체 가능성, 운영 부담.

위원회의 결정과 그 근거를 기록으로 남긴다. 이 기록은 사용 승인 단계(4번 섹션)의 핵심 증적이며,
감사 대응(5번 섹션)에서 다시 쓰인다. 위원회를 매번 소집하기 어렵다면 위험 수준별로 검토를
차등한다. 구체적 방법은 [사용 승인](../4-approve/)에서 다룬다. **[본 가이드 권고]**

## 법률 자문과 예산

ISO/IEC 5230은 법률 자문에 접근하는 방법(3.2.2.3)과 인원 배치 및 예산 확인(3.2.2.2)을 입증자료로
요구한다. 금융권은 사내 법무 조직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안을 어느
경로로 법무에 올리는지를 정해 문서로 남긴다. 외부 전문 자문이 필요한 사안의 판단 기준도
함께 정한다. **[ISO 요구]**

예산은 도구 구축과 운영, 교육, 외부 자문에 든다. 신설 조직은 오픈소스 도구가 대부분
오픈소스이고 온프레미스로 설치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초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도구
선택은 [폐쇄망 운영](../0-closed-network/#폐쇄망에-맞는-도구-선택)과 [관리](../5-manage/)에서 다룬다.

{{% alert title="제3자·외주 적용 시" color="info" %}}
전자금융보조업자나 외주 개발사가 만든 산출물에 포함된 오픈소스도 거버넌스의 대상이다.
위원회는 외주 계약에 오픈소스 관리 요구사항(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제출, 라이선스
고지, 취약점 대응)을 넣을지
판단하고,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 정한다. 계약과 제안요청서 관리는 [사용 승인](../4-approve/)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 /alert %}}

## FSEC 안내서·ISO 표준과의 연결

| 거버넌스 활동 | ISO/IEC 5230 | ISO/IEC 18974 | FSEC 안내서 |
|------|------|------|------|
| 정책 수립·전파 | 3.1.1.1 정책, 3.1.1.2 전파 절차 | — | 거버넌스 |
| 역할·책임 정의 | 3.1.2.1 역할·책임 목록 | 4.1.2.3 참여자·역할 매핑 | 거버넌스 |
| 담당자 명시 | 3.2.2.1 담당자 문서 | — | 거버넌스 |
| 법률 자문 접근 | 3.2.2.3 법률 자문 방법 | — | 거버넌스 |
| 예산·인원 배치 | 3.2.2.2 인원·예산 확인 | — | 기타 |
| 미준수 검토·수정 | 3.2.2.5 미준수 검토 절차 | — | 기타 |

조직과 역할의 일반 실무는 기존 [기업 오픈소스 관리 가이드의 조직 섹션](../../opensource_for_enterprise/1-teams/)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이 페이지는 그 위에 금융권의 검토 위원회와 감사 대비 기록을 더한 것이다.

{{% alert title="현장 사례 — 카카오뱅크의 ISO/IEC 5230 인증" color="success" %}}
카카오뱅크는 KWG 13차 정기 미팅(2022-03)에서 ISO/IEC 5230 인증 사례를 공유했다. 금융권
규제 환경에서 오픈소스 관리 체계를 세우고 인증까지 이른 거버넌스 구축 사례다.

출처: 하헌관·이민애(카카오뱅크), 13차 공동 세션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의 ISO/IEC 5230 인증 사례 공유" 중 카카오뱅크 발표분, [KWG 13차 미팅(2022-03) 발표자료](https://github.com/OpenChain-Project/OpenChain-KWG/releases/download/meeting-slides-2022/KakaoBank_ISO_IEC_5230_certification_case.pdf).
{{% /al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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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06-10. 이 페이지는 규제 변화 시, 그리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123 changes: 123 additions & 0 deletions content/ko/guide/finance-oss-guide/2-identify/_index.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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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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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식별: 쓰고 있는 오픈소스를 빠짐없이 찾기"
linkTitle: "2. 식별"
weight: 30
type: docs
categories: ["guide"]
tags: ["금융", "오픈소스", "SBOM", "식별", "공급망"]
description: >
신규로 들어오는 오픈소스와 이미 운영 중인 레거시, 외주 산출물까지 빠짐없이 식별하고
SBOM으로 기록하는 방법, 그리고 금융권 공급망 보안 플랫폼과의 연계를 다룬다.
---

{{% alert title="이 페이지의 위치" color="info" %}}
식별은 관리의 출발점이다. 무엇을 쓰는지 모르면 취약점도 라이선스 의무도 관리할 수 없다.
FSEC 안내서의 첫 절차이고, ISO/IEC 5230의 SBOM 관리(3.3.1)가 요구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만드는 문서: SBOM, 운영 자산 인벤토리.
{{% /alert %}}

## 무엇을 식별하는가

오픈소스를 식별한다는 것은 세 종류를 모두 찾아낸다는 뜻이다.

- 신규로 들여오는 오픈소스. 개발자가 새로 도입하는 라이브러리와 그 의존성.
-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에 들어 있는 오픈소스. 도입 시점에 기록하지 못한 레거시.
- 외주 개발사나 전자금융보조업자가 만든 산출물에 포함된 오픈소스. 외주 개발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는 자)는
법적으로 다른 범주지만, 산출물의 오픈소스를 식별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

직접 선언한 의존성만이 아니라 그것이 끌어오는 전이 의존성까지 펼쳐야 한다. 실제 위험은
대부분 직접 보지 않는 하위 의존성에 숨어 있다.

금융권에서는 여기에 규제 근거가 붙는다. 2025-02-05 개정 전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전자금융거래 계약에서 제품의 소유권, 저작권,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도록 명시했고, FSEC 안내서도 이를 근거로 안내한다. 개정된 현행 제21조는 이를 포함한 계약
관련 내부통제 절차의 수립과 운용을 요구한다. 오픈소스의 출처와 라이선스를 식별하는 일은 이
요구를 충족하는 첫걸음이다. **[FSEC 안내서]**

## SBOM 작성과 기록

식별 결과는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으로 기록한다. SBOM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모든
오픈소스 컴포넌트와 그 버전, 라이선스, 의존 관계를 담은 목록이다. 표준 형식으로는 SPDX와
CycloneDX가 널리 쓰인다. **[ISO 요구]**

SBOM 작성에는 [Syft](../../tools/6-syft/), [cdxgen](../../tools/5-cdxgen/),
[OSV-SCALIBR](../../tools/4-osvscalibr/) 같은 오픈소스 도구를 쓸 수 있다. 모두 온프레미스로
설치 가능하고 표준 형식으로 출력한다. 도구 전체 목록은 [도구 페이지](../../tools/)에서 다룬다. SBOM을 만들고 관리하는 절차는 ISO/IEC 5230의 SBOM 관리(3.3.1.1)와 컴포넌트 기록(3.3.1.2)
입증자료가 된다.

{{% alert title="폐쇄망 적용 시" color="info" %}}
폐쇄망에서는 오픈소스를 반입하는 단계에서 SBOM을 만들어 사내 미러에 함께 등록한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어떤 버전으로 들어와 있는지 한곳에서 파악된다. 반입 절차와 사내 미러 구성은
[폐쇄망 운영](../0-closed-network/#반입-통제)에서 다룬다.
{{% /alert %}}

## 운영 중인 시스템의 식별

신규 도입만 관리하면 절반만 보는 것이다. 이미 가동 중인 사내 시스템과 서버에도 오래전 도입한
오픈소스가 들어 있고, 그중 상당수는 도입 기록이 없다. 이 레거시를 SBOM으로 식별하는 일이
금융권에서 특히 중요하다. 운영 시스템의 취약점은 상시적 위험이기 때문이다.

운영 중인 시스템의 식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산 인벤토리를 만들어 어떤 시스템에 어떤
오픈소스가 들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갱신한다. 이 인벤토리는 지속 모니터링([관리](../5-manage/))의
기반이 된다. **[본 가이드 권고]**

## 제3자와 외주 산출물 식별

FSEC 안내서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사용하는 오픈소스의 식별을 점검 항목으로 둔다. 금융권은
외주 개발과 위탁이 많아, 내가 직접 도입하지 않은 오픈소스가 외주 산출물을 통해 들어온다.
이를 식별하지 못하면 관리 범위에 구멍이 생긴다. **[FSEC 안내서]**

방법은 외주 산출물에 SBOM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계약 단계에서 SBOM 제공을 의무로 넣고,
받은 SBOM을 검증한다. 계약과 제안요청서에 넣을 구체적 요구사항은 [사용 승인](../4-approve/)에서
다룬다.

{{% alert title="제3자·외주 적용 시" color="info" %}}
외주사가 제출한 SBOM은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한다. 받은 SBOM이 실제 산출물과 일치하는지,
누락된 컴포넌트는 없는지 점검 도구로 다시 확인한다. 외주사가 SBOM을 만들 역량이 없다면,
산출물을 직접 스캔해 SBOM을 생성하는 방법을 병행한다.
{{% /alert %}}

## 공급망 보안 플랫폼과의 연계

금융보안원의 금융권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플랫폼이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된다(개요는
[가이드 개요](../) 참고). 금융사는 이 플랫폼에 참여하기 위해 SBOM을 산출하고 제출하는
형식을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SBOM 제출 의무화를 진행 중이고, 국내 정부도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2024-05-13)을 통해 단계적 제도화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2027년 공공부문 SBOM
제출 의무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그 흐름이 금융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금융권에
SBOM 제출이 일률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가이드 권고]**

{{% alert title="신설 조직이 먼저 할 일과 운영 조직의 고도화" color="success" %}}
처음 체계를 세우는 조직은 새로 도입하는 오픈소스부터 SBOM을 만들어 기록하기 시작하고,
표준 형식(SPDX 또는 CycloneDX) 하나를 정해 일관되게 쓴다.

이미 운영 중인 조직은 레거시 시스템까지 자산 인벤토리로 식별 범위를 넓히고, 외주 산출물에
SBOM 제출을 요구하며, 공급망 보안 플랫폼 제출 형식에 맞춰 SBOM 산출을 자동화한다.
{{% /alert %}}

## FSEC 안내서·ISO 표준과의 연결

| 식별 활동 | ISO/IEC 5230 | FSEC 안내서 |
|------|------|------|
| 적용 범위 정의 | 3.1.4.1 프로그램 적용 범위 | 식별 |
| SBOM 작성·관리 | 3.3.1.1 SBOM 관리 절차 | 식별 |
| 컴포넌트 기록 | 3.3.1.2 오픈소스 컴포넌트 기록 | 식별 |
| 제3자·외주 식별 | 3.3.1.1 준용 | 식별(전자금융보조업자) |

SBOM 작성의 일반 실무와 도구 활용은 기존 [기업 오픈소스 관리 가이드의 도구 섹션](../../opensource_for_enterprise/4-tool/)과
[ISO/IEC 5230 준수 가이드의 SBOM 조항](../../iso5230_guide/3-content-review/1-sbom/)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 alert title="현장 사례 — 금융결제원의 ISO/IEC 5230 준수" color="success" %}}
금융결제원은 KWG 25차 정기 미팅(2025-03)에서 결제 인프라를 대상으로 ISO/IEC 5230:2020을
준수한 사례를 공유했다. 금융 결제 시스템의 오픈소스를 식별하고 관리 체계를 적용한 사례다.

출처: 유대열(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의 ISO/IEC 5230:2020 준수 사례", [KWG 25차 미팅(2025-03) 발표자료](https://github.com/OpenChain-Project/OpenChain-KWG/releases/download/meeting-slides-legacy/20250325_KFTC_OpenChain-KWG_25th_ko.pdf).
{{% /al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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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06-10. 이 페이지는 규제 변화 시, 그리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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